# 노르웨이 전자 서명 법률 가이드 - 글로벌 전자 서명 법률 및 규정 | Jform

# 노르웨이 전자서명 법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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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ignature Legality in Norway

Norway follows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and form, meaning that generally specific formats and forms aren’t required for contracts and signatures. Several laws are applicable to the use of electronic signatures, however.

노르웨이는 유럽연합 회원국은 아니지만, 유럽경제지역(EEA)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회원국으로서 전자 신뢰 서비스 및 디지털 식별에 관한 EU 법률인 eIDAS(규정(EU) No. 910/2014)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노르웨이의 LOV-2018-06-15-44 법은 eIDAS 디지털 서명 프레임워크를 일부 수정하여 자국 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eIDAS는 서로 다른 요구 사항을 가진 세 가지 유형의 디지털 서명을 정의합니다: 단순 전자서명(SES), 고급 전자서명(AdES), 그리고 가장 엄격한 요구 사항을 가진 적격 전자서명(QES)입니다.

노르웨이의 FOR-2019-11-21-1577 법률도 전자서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법은 신뢰 서비스와 전자 거래를 다루며, 관련 EU 법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과 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료**:

*   [규정 - 910/2014 - KO - e-IDAS - EUR-Lex](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uriserv:OJ.L_.2014.257.01.0073.01.ENG)
*   [LOV-2018-06-15-44 - LOVDATA](https://lovdata.no/dokument/NL/lov/2018-06-15-44)
*   [FOR-2019-11-21-1577 - LOVDATA](https://lovdata.no/nav/forskrift/2019-11-21-1577)
*   [전자 서명이란 무엇입니까?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https://ec.europa.eu/digital-building-blocks/sites/display/DIGITAL/What+is+eSigna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