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전자서명 법적 가이드

전자 서명 법률 및 규정에 대한 국가별 사실을 확인하세요.

E-signature Legality in Norway

Norway follows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and form, meaning that generally specific formats and forms aren’t required for contracts and signatures. Several laws are applicable to the use of electronic signatures, however.

노르웨이는 유럽연합의 회원국은 아니지만 유럽경제지역과 유럽자유무역연합의 회원국으로서 전자 신뢰 서비스 및 디지털 식별에 관한 EU 법률인 eIDAS로 알려진 규정(EU) No. 910/2014를 통합했습니다. 노르웨이의 LOV-2018-06-15-44는 eIDAS 디지털 서명 프레임워크를 일부 수정하여 노르웨이 법의 일부로 만들었습니다.

eIDAS는 세 가지 유형의 디지털 서명을 제공합니다. 각각 다른 요구사항을 가진 단순 전자서명(SES), 고급 전자서명(AdES), 그리고 가장 엄격한 요구사항을 가진 인증 전자서명(QES)입니다.

노르웨이의 FOR-2019-11-21-1577 법률은 전자 서명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신뢰 서비스와 전자 거래를 다루며 관련 EU 법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과 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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