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전자 서명 합법성
독일은 유럽 연합 회원국입니다. 따라서 독일의 전자 서명은 전자 신원 확인 및 신뢰 서비스를 규제하는 eIDAS로 알려진 규정(EU) No 910/2014의 적용을 받습니다. eIDAS는 2014년에 도입되었으며 2016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eIDAS에는 세 가지 유형의 서명이 있습니다:
- 단순 전자 서명(SES) - 이메일 블록 및 입력된 서명이 포함됩니다
- 서명자와 해당 데이터에 연결된 고급 전자 서명(AdES)
- QES(Qualified Electronic Signature)는 적격 서명 생성 장치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적격 전자 서명은 가장 안전한 서명 유형이며 자필 서명에 대한 법적으로 유효한 대안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독일의 민법(Bürgerliches Gesetzbuch, BGB) 및 신탁 서비스법(Vertrauensdienstegesetz, VDG)에도 전자 서명 및 eIDAS 구현 관리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계약 유형에 따라 서면 양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고 적격한 전자 서명을 제공하는 경우 전자 양식이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전자 서명으로 디지털 거래를 완료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모든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자료: